기획예결위, 세례교인 20명 미만 교회 총회비 면제
차등 적용 구간 확대 … 255개 교회 혜택 받을 듯


총회 기획예결산위원회(위원장 황충성 목사)는 지난 5월 19일 총회본부에서 제111년차 총회 예산안 편성을 논의했다. 올해 총회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은교회의 총회비 부담을 줄였다는 점이다.

이날 예결산위원들은 총회비 면제 교회 기준을 기존 세례교인 수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세례교인 수 300명 미만 교회의 총회비 부과 비율도 다소 낮춰 총회비 예산안을 세웠다.

이 안이 통과되면 전국 1,121개 교회가 총회비를 면제받게 되어 총회비 부과대상은 전체 2,816개 교회 중 1,695개 교회가 된다. 이에 따라 제110년차에 총회비 면제 교회(15명 미만)가 866개 였던 데 비해 올해는 세례교인 수 20명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면제교회가 255곳이 늘어난다.

또한 세례교인 수 분포에 따라 차등적용 되는 구간도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더 세분화 해 300명 미만 교회의 총회비 부과 부담을 0.1%씩 낮추었다.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면 300명 이상 교회는 2.7%(2만 8,744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그러나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교회 2.6%(2만 7,679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교회 2.2%(2만 3,421원), 20명 이상 50명 미만 교회 1.6%(1만 7,033원)로 단계별로 0.1%씩 부담을 낮춰 부과될 예정이다.

2017년 지방회 보고에서 교단 세례교인 수는 30만 2,428명, 경상비 총액은 3,219억 5,98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세례교인은 1만 5,477명 줄고 경상비는 약 110억 원 늘어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제111년차 예산 총액을 86억 3,3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제110년차 보다 약 1억 8,800만 원이 자연 증감된 수치다. 전년대비 경상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총회비 부과 기준은 2017년 지방회의록에 보고된 각 교회 경상비 수입 결산액과 세례교인 수(15세 이상)를 근거로 했으며, 보고하지 않은 교회는 전년도 기준으로 총회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

한편 예결산위는 이번 총회에서 (가칭) 총회비성실납부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총회 임원회를 통해 총회에서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또 총회비 수입예산편성 시 보고된 세례교인 수가 총회비 산정 기준 변경 전인 2014년과 대비해 대폭 줄었거나 보고하지 않은 교회 61곳의 명단을 총회에서 공개하자는 의견도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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