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액 30% 증액…지급액 그대로

교단 교역자 연금의 수급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역자공제회가 운영규정 수·개정안을 제111년차 총회에 상정했다.

교단의 연금운용·관리, 수익률 등은 지금까지 타 교단 연금과 비교해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공제회는 납입금과 투자수익금 그리고 총회비 1.2%의 지원을 받아 현재 500억 원의 자산으로 700여 명의 수급자에게 연 50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 중이다.

개인의 납입금대비 연금의 지급배수가 6∼10배로 국민연금 등 타 연금에 비해 월등하다. 그러나 노인 1인당 부양인구가 현 5.26명에서 20년 후 2명으로 감소하고, 2%대의 초저금리로 인한 기금수익률 감소 등 사회·경제적 영향 때문에 교단연금의 수급구조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제회는 서울과 충청, 호남, 영남지역에서 ‘장기재정추계에 따른 공제회 운영규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운영규정 개정의 취지를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

공청회에서 보고된 장기재정추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 사망 90세(유족 사망 95세) △수익률 3% △총회부담금 34.5억 원을 기준으로 2030년경 연기금의 수지차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41년경 지급방식을 전환할 시점이 된다.

공제회가 상정한 개정안은 납입금의 30%를 증액하되 지급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공제회는 납입금이 30% 증액이 되면, 10년 후 자산이 8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지급의 구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회에서 공제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퇴직연금,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및 특별유족연금 등의 납입금이 30% 증액된다. 연금불입액 기준표에 따르면 1호봉의 경우 현 납입액이 ‘2만8,000원’이면 30% 인상안은 ‘3만7,000원’이다. 45호봉은 납입액 ‘27만7,000원’이 ‘36만1,000원’으로 증액된다.

납입금 30% 증액과 지급액 유지는 지역별 공청회의 여론을 수렴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수·개정안에는 은퇴교역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공제회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먼 장례비를 폐지했다.

한편 공제회는 수급구조 개선을 위한 운영규정 개정 외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매입과 운영,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영, 교단 연금주일 제정, 총회부담금 1.5% 이상 인상, 기업 후원개발, 연금수급자들이 유산의 일부를 교단에 기부하는 운동 등 연금기금 확충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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