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비 산정기준 변경, 올해도 관심사

제111년차 총회에서도 총회비 산정 방식 변경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09년차 총회에서 세례교인 수 기준으로 총회비 산정방식이 변경된 이후 이를 다시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세례교인 수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된 제110년차 총회 예산안 통과는 거센 반대에 부딪혔었다. 교단의 세례교인 수 감소와 농어촌교회나 특수기관, 작은교회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총회에서는 총회비 산정방식 변경이 불발됐다. 찬반양론이 거센데다 총회본부 재무규정 제13조를 바꿔야 변경할 수 있는 제규정 개정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제111년차 총회에 총회비 산출방식을 변경하자는 안이 또 다시 상정됐다. 전면개정이 아니라 ‘수정’건의이다.

서울북지방회는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경제적 요인과 교회의 부채현황 등을 고려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총회에 건의했다. 세례교인 수에 따라 총회비가 증가해 전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상비 규모 단계를 세분화하고, 부채비율 등을 감안해 감면을 적용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전남동지방회도 2월 정기지방회에서 현 세례교인 기준 총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총회비 총액 하향 조정’안을 상정했다.

이들이 세례교인 수 기준 총회비 산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단의 세례교인 수 감소와 작은교회 부담 증가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례교인 수가 약 3만 7,000명이 줄어든데 이어 올해도 교단 세례교인수가 약 1만5,000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의 세례교인 수 감소 폭이 클 전망이다. 서울지역 총회대의원의 감소세가 큰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총회비 부과방식 변경으로 인해 농촌교회와 작은교회의 부담이 커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 위주의 교회나 농어촌교회, 장애인교회나 병원교회 등 특수성을 배제하고 세례교인 수로 일괄 부과하는 총회비 산정 때문에 교회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총회비 납부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제111년차 총회에서도 총회비와 관련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례교인 수 기준 총회비 산정을 반대하는 경우 지방회 결의를 통해 총회본부 재무규정을 변경하는 법절차가 필요하다. 인천남지방회와 충남지방회에서 지난해 시행세칙 개정안으로 총회비 산출방식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헌법연구위원회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분류했다. 이는 시행세칙이 아니라 ‘총회본부 재무규정’ 개정안으로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회비 산출 방식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본부 재무규정 제13조’ 제규정 개정안으로 총회에 상정되어야 통상회의에서 개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도 총회본부 재무규정 개정안으로는 총회비 산출근거 변경안이 상정되지 않아 제규정 개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일부 지방회에서는 지방회비도 세례교인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대전동지방회는 지방회비 책정 기준을 총회비 부과방식처럼 세례교인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1.5%를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인천서지방회도 내년부터 지방회비를 총회비처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동지방회는 임원회에 위임해 1년간 연구한 후 차기 지방회 때 다시 논의키로 했다. 현행 방식을 선호하는 측은 세례교인수로 총회비를 부과하도록 바꾸니까 그동안 부풀렸던 세례교인수가 올바로 보고되고, 교세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꼽고 있다.

변경 이후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총회비 부과방식 문제가 올해는 어떻게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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