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회 유권해석 내려


개 교회 당회가 공식 결의한 내용을 지방회 심리부에서 번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심리부는 서류 심리를 통해 자격여부를 결정할 뿐 법적인 결의는 할 수 없다는 게 헌법연구위원회의 결론이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이기수 목사)는 지난 5월 11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남지방회장의 질의에 ‘지방회 심리부는 법적인 문제를 결의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기남지방회장의 질의는 당회 결의로 장로를 제적했는데 그 장로가 이에 불복해 지방회 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심리부가 탄원서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없이 당회원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불법성을 묻는 내용이다.

‘지방회 심리부가 개교회 당회 공식 결의를 임의로 불인정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헌법연구위원들은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지방회 심리부는 법적인 문제를 결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법연구위원들도 심리부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만 심리, 평가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를 결의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헌법연구위원들은 또 모 교회 시무장로 두 명이 재판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 난 사건관련 질의에 ‘이행하지 않았다면 징계가 계속되고, 당회원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밖에 전남서지방회에서 ‘지방회 소속이 아닌 목사가 교회 당회를 통해 명예목사가 되었다면 지방회 소속  명예목사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명예목사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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