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장로 자격 연한 줄이고, 전도사 정년 연장


5월 23~25일 서울신대에서 열리는 교단 제111년차 총회 최대 이슈는 헌법개정안 통과 여부이다. 올해도 목사 이중직과 전도사 정년 연장, 총회대의원 선출 방식 변경 안 등이 청원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이기수 목사)는 지난해 지방회에서 상정한 헌법개정안 35개 조항을 1년간 연구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헌법연구위는 35개 법안 중 4개 개정안만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고 나머지 31개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는 연구 안을 냈다. 법제부(피종호 목사)는 헌법연구위원회와 연석회의에서 ‘타당하다’고 연구한 4건에 대해서만 총회에 최종 상정하기로 했다.

제111년차 총회에 상정되는 헌법 개정안 중에는 원로장로 자격 기준을 낮추고, 전도사의 시무연한을 상향조정하는 안이 가장 이목을 끌고 있다. 원로장로 시무연한은 2년을 낮추고 전도사의 시무정년은 70세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교회재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타당하다’고 연구돼 총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헌법연구위와 법제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내용은 헌법 제41조(장로) 7항 ‘원로장로’의 시무연한 조정안이다. 기존의 ‘해 지교회에서 20년 이상 무흠하게 근속시무한 자로서…’를 ‘18년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는 안이 대전중앙지방회에서 상정됐다. 안수집사 제도로 인해 장로 장립이 늦어지는 추세에 맞춰 원로장로 추대 연한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상정의 취지이다.

헌법 제42조(전도사) 2항 자격에서 ‘…성결교회 신학을 이수하여야 한다’를 ‘이수한 자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도 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인지방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자격을 갖추고 나서 지교회 청빙과 지방회 승인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한 것이다.

5항 전도사의 시무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안도 총회에 상정된다. 전도사 시무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교회가 원하면 ‘65세까지’를 ‘70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대전중앙지방회에서 상정했다. 목사와 전도사의 정년이 다른 것은 불공정하고, 교단 연금혜택에도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개정사유로 제기됐다.

헌법 제61조(부서와 기능) 1항 나호에 ‘교회재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은 서울남, 서울북, 서울강남, 강원동, 충남지방회 등 5개 지방회에서 상정한 안으로 ‘타당하다’고 연구됐다.

교단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교회재산위원회’ 구성을 신설하자는 헌법개정안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상정된 것이다. 교회재산위에서 지방회 내 재산과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여부, 등기, 지교회 고유번호 등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맡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지방회에서도 교회재산관리위원회 신설 개정안을 올렸으나 개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인천서지방회는 오타로 인해 총회 상정 안에서 빠졌다.

반면 ‘타당하지 않다’고 헌법연구위원회가 연구한 개정안은 총 31개이다.
제40조(권사) 자격 중 ‘지교회 집사 7년 이상 근속한 연령 45세 이상’을 ‘40세’로 단축하는 안과 제43조(목사) 2항 차호의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 항목을 폐지하는 ‘목사 이중직 허용’안도 ‘타당하지 않다’로 결론났다. 목사 이중직 폐지안은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기본적인 경제활동 마저 발목 잡을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부천지방회가 올린 안이지만 총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항 타호 ‘총회 성결인대회에서 안수례를 거행한다’를 지방회에서 목사안수식을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안도 시행세칙 항목의 오기로 인해 ‘타당하지 않다’로 분류됐다.

2항 카호 원로목사 자격 중  현행 ‘지교회에서 10년 이상 무흠하게 근속시무’를 ‘7년 이상’으로 3년 경감하는 안도 개정 내용과 개정 이유가 맞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총회 대의원 자격 범위를 넓히거나 변경하는 개정안은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개진되었다. 5개 지방회에서 올린 제63조 9항 중 피선거권 자격에 ‘총회가 인준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담임(대표) 목사’를 첨가하는 개정안과 ‘전현직 지방회장 목사와 부회장 장로를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개정안’, 4개 지방회에서 상정한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을 포함한 3인에게 대의원 권을 주는 개정안’ 등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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