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법제부 연석회의, 헌법개정안 총회 상정 논의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이기수 목사)와 법제부(부장 피종호 목사)는 지난 4월 27~28일 대전 백운교회(류정호 목사)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제111년차 총회에 상정할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헌법연구위원회는 법제부로부터 이관 받은 총 35개 법 개정안 중 4건만 ‘타당하다’고 연구결과를 내 놓았다. 법제부는 큰 이견이 없이 헌법연구위원회의 연구안을 그대로 받아 4건만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타당하다’고 연구한 개정안 중 헌법 제61조 ‘교회재산관리위원회’ 신설 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나왔다. 위원회 신설 취지가 교회재산을 좀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지만 반대로 지방회에서 개교회 재산 관련 사안에 너무 관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지방회에서 개 교회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너무 상세히 알면 교회 일에 간섭이 심해지고 개입하려고 할 요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의 취지가 개 교회 재산을 목사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안정장치를 두어 관리토록한다는 점에서 신설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헌법연구위원과 법제부원 모두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타당하지 않다’로 결론지은 개정안 중 헌법 제43조(목사)의 자격에서 목사의 이중직 가능성을 열어주는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 항목을 폐지 안건은 ‘무조건적 이중직 허용’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날 목사 이중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다소 논란이 일었으나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직 허용’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타당하지 않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문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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