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결의, 양형기준·공소시효 등 포함

제111년차 총회 이후 총회 재판 판례집이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총회 판례집 발간을 결의했다.

총회 재판 판결에 불복해 사회법으로 제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지방회 1심 재판과 총회 재판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집 발간을 결정한 것이다.

임원회는 재판 시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과 공소시효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내용을 판례집에 담도록 할 방침이다. 판례집은 제111년차에 새롭게 구성되는 재판위원들에게 맡겨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 발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판례집 발간은 총회재판위원회가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 등을 연구해 총회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임원회에서 이에 동의해 판례집 발간을 결의한 것이다. 임원회는 총회장을 상대로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2개 사건에 법적 대응할 것도 결의했다.

임원회는 또 서무부에서 보고한 제111년차 총회 회순 안을 그대로 총회에 올리기로 했으며, 총회 포상 대상자 선정과 총회 상정 개정안 등은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동남아비전센터 부채상환을 위해 전략기금 5,000만 원 중 1차로 2,000만 원을 국내선교위원회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장기기증 공동캠페인도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제111년차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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