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홍보물 최종 심사 마쳐

문창국 목사의 총무 등록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가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봉식 목사)는 지난 4월 20일 입후보자의 개인 홍보물을 심사했다. 후보자 홍보물 최종 심사를 마친 선관위는 제111년차 임원 및 총무 입후보자 공고를 본지 5월 13일자에 게재하기로 했다.

문창국 목사의 총무등록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선거관리업무가 정상화 된 것은 총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문창국 목사 등이 교단 화합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하면서 이뤄졌다.

선관위는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미등기한 문 목사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헌법연구위는 “총무 후보는 유지재단에 재산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선관위와 상반된 입장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총회장도 유권해석에 근거해 행정지시를 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선거업무가 사실상 중단 되는 등 자칫 파국으로 갈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 목사가 가처분 소송을 취소하고 안산단원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유지재단에 등록하는 서류를 접수시키고, 가처분과 선거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을 사과하는 등 한발 물러서면서 후보등록이 이뤄졌다.

선관위는 “△총회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취하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등록하고 등기완료 △재정보증서 완비 △총회장 상대의 가처분과 선거업무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해 입장 표명 등의 조건이 수용돼 (문 목사의)서류를 접수하기로 하다”라고 결정했다.

문 목사도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등기하는 서류 절차를 마치고 등기소 법적 절차를 거의 완료한 상태다.
경기서지방회는 성명을 통해 “선관위가 본 지방회 총무 후보를 등록시킨 것은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법에 따라 3년 전 총무선거 선거관리행정과의 일관성상(헌법유권해석과 총회장 업무지시 수용, 미비서류 보완)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면서 “그동안 불필요한 소모전이 있었으나 모두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회 임원과 총무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5월 8~23일까지이다. 우여곡절 끝에 후보등록이 마무리 되면서 선거운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