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변수
한교연, “양 기관 통합은 계속 추진할 것”

▲ 한기총과 한교연이 통합을 선언했지만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정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 ‘대선 전 통합’을 선언했지만 한기총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통합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이 밝힌 합의내용은 ‘선언 후 세부사항 및 절차는 양 기관의 통합추진위원회에 위임한다’, ‘분열 전 7.7정관을 기본으로 한다’, ‘당시 가입된 교단 및 단체는 그대로 인정한다’, ‘양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교단 및 단체는 인정한다’,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단 및 단체는 심의한다’ 등이다.

이날 한교연 소속 일부 목회자들이 개혁총회의 한기총 탈퇴를 요구하는 등 이단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후 류광수 목사가 개혁총회 탈퇴를 결정하면서 통합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통합의 전제조건이었던 ‘7.7정관 복귀’와 ‘이단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통합논의는 또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가 지난 4월 17일 “지난 1월 실시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김(노아) 씨가 제출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이 목사는 본안 판결 확정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원로’라는 이유로 김노아 목사의 대표회장 후보권을 박탈한 것은 부적절하며 이영훈 목사가 제20대, 21대에 이어 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도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한기총 선거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예장성서총회 김노아 목사가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합의 주체인 한기총 대표회장이 공석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합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양 기관은 변동없이 합의문대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교연은 지난 4월 1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이영훈 목사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기총과 통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되든 통합 추진을 계속한다”고 결의했다.

한기총도 “4월 7일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유효하며, 한교연과의 통합추진은 법원판결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해 8월 첫 통합선언 후 ‘7.7정관 복귀’와 ‘이단문제 해결’ 등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온 양 기관이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는 또 다른 산을 어떻게 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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