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위, 강흥원 장로 첫 회의 참여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김종두 목사)는 지난 4월 13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재판위원 교체 및 보직변경 등 인사문제를 처리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서기 류인구 장로의 사임으로 보선된 강흥원 장로가 처음 참여해 인사했으며 변호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영환 장로가 기소위원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서기는 이윤기 장로가 맡았다.

이어 재판위원들은 소집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만장일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회 건과 경기남지방회 관련 건을 다루기로 동의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회 좋은교회 김 모씨 외 1인이 제출한 상소 건과 본푸른교회 전 모씨가 제출한 상소 건은 오는 4월 23일까지 재판비용을 납부토록 통보키로 했다. 이 건은 지난 2월 24일에 재판비용 부과를 결의했으나 결재 보류로 미뤄져 다시 납부시한을 정하게 된 것이다. 재판위는 시일 내 재판비용 납부 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남지방회 재판위원회 재판비용 납부 유보 청원은 4월 25일까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총회재판위는 재판비용 300만 원 납부와 사랑의교회 남모 목사 치리권 즉시 회복, 공개사과문 게재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총회장을 상대로 사회법에 총회재판 무효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충서중앙지방 김 모 장로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키로 했다. 피고소인이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으로 되어 있어 재판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충서중앙지방 쌍방상소의 건 잔여 재판비용은 반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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