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철원 목사)는 지난 4월 14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대위는 경기도 지역 모 교회를 조사, 심의한 결과 해당 건을 기소하지 않고 해당 목회자를 훈계 조치했음을 교회에 통보키로 했다.
이대위는 또 지난 회의 결의대로 ‘이단 판정과 해제’의 출간을 추진하여 제111년차 총회 대의원들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이 책은 우리 교단의 관점에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남원준 기자
ccmj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