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신천지 측 전액 부담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억대 굿판 의혹을 폭로한 CBS(사장 한용길)가 신천지와의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3월 30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측이 CBS를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사건번호 2016가합104884)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 신천지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CBS는 2013년 6월 11일자 ‘영생 주장 교주가 억대 굿판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천지 핵심 인물 A씨가 비밀리에 이만희 사후를 대비한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심층 보도 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CBS가 신천지를 굿에 의지하는 집단으로 오해하도록 허위 왜곡 보도했다면서 지난해 6월에 3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 측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CBS는 당시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을 단서로 영생불사를 자처하는 이만희 교주를 위한 무속인의 굿이 실제 진행됐는지 확인에 나섰고,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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