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교회가 알아야 할 선거법 제시
특정 후보·정당지지 유도는 법 위반

A 목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예배시간에 정당의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그 정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서면으로 경고했지만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예배 시간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과 홍보영상 상영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는 이유였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확정됐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선거운동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직선거법 준수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종교단체 중 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는 만큼 개 교회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목사)은 지난 3월 30일 종교단체의 불법선거개입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이날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이유로 ‘특정 정당 지지’를 지적하며 “교회가 공정선거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예배에 참석한 후보자를 소개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후보자에 대한 지지유도나 후보자가 앞에 나와서 발언하고 인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대선 후보자가 직접 교회에 방문할 가능성은 적지만 선거운동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과 기도는 합법이다. 그러나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설교나 기도는 위법으로 간주된다. 이 밖에 후보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에서의 기도나 간증은 합법이지만 선거와 무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서의 기도와 간증, 발언은 금지된다.

교회 내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종교시설 안’은 건물 내부만이 아니라 건물과 부속토지로 이루어져 외부와 담장으로 구획 지어져 있는 전체를 의미한다. 때문에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은 교회 밖에서만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헌금 등 기부행위도 선거기간동안에는 주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에 평소와 같은 헌금을 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경우는 위법이다.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하기 때문이다.

이상민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85조에 의거해 출석교인이라고 해도 교회에서의 지지유도는 위법으로 간주된다”며 “대부분 설교와 기도, 광고 시간에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특히 부활절연합예배 등 지역교회와 교계 연합단체의 행사에서도 대선 후보나 선거운동원 등의 참석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전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윤실은 이번 대선기간 동안 공명선거운동을 위한 ‘Talk Pray Vote’ 캠페인을 전개한다.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열심히 기도한 후 반드시 투표하자’는 의미이다. 캠페인 동참은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에서 전단지를 다운로드 받은 후 소모임에서 사용하면 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기독교 신고센터를 운영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