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유권해석·총회장 행정지도 수용 안 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봉식 목사)가 지난 3월 28~29일 총회본부에서 제111년 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서류 심사를 진행했지만 문창국 목사의 교단 총무 후보 등록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문 목사의 총무 후보 등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총회장의 행정지도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문 목사는 지난 3월 19일 총무 후보로 등록하려고 했으나 선관위가 교회의 기본재산을 유지재단에 등록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이기수 목사)는 “총무 후보자의 시무 지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헌법 유권 해석 기간은 접수 기일에 포함되지 안된다"라며 사실상 추가 등록의 가능성도 열었다.

문창국 목사를 총무 후보로 추천한 경기서지방회는 헌법 유권해석에 따라 선관위가 후보를 받도록 해달라고 총회장에게 청원했고, 총회장은 지난 27일 헌법연구위의 유권해석에 준하여 선관위가 후보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지시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 유권해석과 총회장의 행정지도에도 헌법과 선거 관리 위원 운영 규정에 따라 문 목사의 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헌법과 운영규정에 근거해 후보 등록을 받았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헌법 유권해석보다 헌법이 우선이며 선관위 운영규정 또한 넘어설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 근거로 “선관위 운영규정 제5조(선거 관리) 3항(입후보자 등록 서류)에 후보자의 교회 기본재산 유지재단 등록 사항을 명시했으며 한국성결신문 입후보자 등록 공고에도 분명히 관련 조항을 명시했으므로 서류 미비된 후보자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문창국 목사의 총무 후보 등록 문제에 대한 입장을 추후 상세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헌법연구위의 유권해석과 총회장의 행정지도 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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