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갱협 ‘종교인 과세 시행’ 세미나

교회갱신협의회(대표회장 이건영 목사)는 지난 3월 9일 인천 계양구 계산교회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교회의 과제 및 대처’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다.

교갱협 인천지역협의회(회장 박준유 목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는 ‘교회재정 운영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회에서 유의해야 할 목회자 납세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최 목사는 “한국교회 교역자는 납세를 경험한 적이 없어 관련 지식, 경험, 감각이 없다”며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공성 확보라는 ‘3대 원칙’을 세워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목사는 재정 확정에 중요한 3대 기관으로 예결산위원회, 당회, 공동의회를 꼽았다. 그는 “진실만큼 중요한 것은 진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일”이라며 “재정집행 관련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공동회의록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해 성도들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