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사 승인, 목사안수 관련부서장 연석회의
전도사·목사자격 강화 골자 헌법개정 논의

매년 반복되는 전도사 및 목사 안수 지원자들의 자격시비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지난 1월 30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는 고시위원장(구장회 목사)과 법제부장(백승대 목사), 심리부장(조예연 목사), 총회교육원장(이병을 목사), 서울신대 총장(목창균 목사), 목신원장(조관행 목사) 등 목사안수 관련 부서장들과 교단총무 송윤기 목사가 모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각 지방회마다 목사안수 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목사안수자 자격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목사안수 관련 모든 부서가 마주앉아 헌법개정 등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두시간 여 동안 논의한 결과 전도사 자격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교단헌법 제42조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신학전공),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로’의 전도사 자격을 강화하고 현재는 없어진 ‘교역자과정 이수’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신학과 출신을 비롯해 모든 전도사 지망생들은 서울신대 신대원(M.Div)를 졸업해야만 ‘교단 전도사’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음악전도사(목사)’로만 승인받을 수 있는 기독교교육과와 교회음악과 졸업생들은 M.Div를 졸업해도 학부 때 신학을 ‘복수전공’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없다는 해석도 제기돼 향후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신학과에 지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기교과 등 출신 전도사(목사)는 목회연한과 능력에 상관없이 ‘담임목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향후 법제부와 헌법연구위원회에서 더 연구한 후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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