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서중앙지방·경기남지방·서울중앙지방 임원 등
총회장 및 재판위원장 면담 … 총회 판결에 반발


총회 재판에 불만을 품은 일부 지방회 임원 등이 총회본부를 방문해 총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항의했다.

지난 2월 24일 총회임원회를 앞두고 충서중앙지방회와 경기남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 임원 및 재판위원 등은 총회본부를 항의 방문해 총회장과 면담했다.

이날 충서중앙지방회 측은 당진교회 건, 경기남지방회 측은 사랑의교회 건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울중앙지방회 측은 상소가 제기된 2건의 재판을 다루지 말 것과 재심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여성삼 총회장은 임원회 시작 전에 이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때 충서중앙지방회 측은 “총회 재판위의 당진교회 고소 건의 판결은 교단헌법에 위배된 불법적, 불공정 판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총회장님이 결재하지 말아달라”고 청원했다.

충서중앙지방회는 ‘고소자에게 내린 징계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하며 “고소자에게 범죄사실이 발견되었다 해도 총회재판위에서 인지사항으로 심리할 수 없고, 지방회 재판위원회에 이송해 처리해야 함에도 총회에서 고소자를 피고소자와 동일하게 근신 5개월을 주문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남지방회 측은 ‘2월 정기지방회에서 사랑의교회 상소 건의 총회재판을 무효화 하고 재판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111년차 총회에 대의원 파송과 총회비 납부를 유보’하기로 한 지방회의 결의를 전했다.

이에 대해 여성삼 총회장은 “아무리 총회장이라도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총회대의원 파송을 유보하지 말고, 제111년차 총회에 참석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항의방문단은 이어 총회재판위원장도 만나 재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항의 측의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편 총회재판위원들도 이날 총회장을 면담하고 경기남지방회와 서울중앙지방회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재판위는 이 두 사건은 제108년차 재판위원회가 판결한 건으로 제109년차 총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토록 한 결의에 따라 판결한 사건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차후 자세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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