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장 이재호 목사(제주수정교회) 선출

제주직할지방회는 지난 2월 17일 제주제일교회에서 제33회 정기지방회를 열어 지방회장에 이재호 목사(제주수정교회)를 선출하고 현안을 처리했다.

대의원 28명 중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한 제주직할지방회는 각종 보고와 임원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지난해 제주지역 내 20번째 교회로 제주한교회가 설립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오후 회무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헌법시행세칙 제3조 다항 ‘이웃교회와의 거리는 500미터 이상으로 한다…’, 중 이웃교회와의 거리를 ‘교회건축개척인 경우 300미터로 하고, 임대인 경우 100미터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서울신학대학교 총장과 교수, 교단 총무도 총회대의원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 안을 청원하기로 했다.

총회 대의원은 안수 10년 이상 된 담임목사와 시무 장로만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헌법 제67조(회원) 1항에 ‘교단 총무와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목사 교수에 한 해 3명을 총회 대의원으로 파송할 수 있다’를 포함하는 개정하는 안을 상정키로 한 것이다.

기타토의에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지방회 교회개척위원회 정관은 대의원들이 1년 동안 검토한 후 차기 정기지방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다음은 임원명단.

지방회장/이재호 목사(제주수정), 부회장/이철우 목사(한라) 차정열 장로(서귀포), 서기/박재우 목사(열방제자교회), 부서기/김경철 목사(가나안), 회계/문영남 장로(제주제일), 부회계/김병섭 장로(가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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