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위, 쌍방에 근신 5개월 판결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김종두 목사)는 지난 2월 17일 총회본부에서 충서중앙지방 당진교회 쌍방고소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는 우모 목사는 참석했으나 김모 장로 외 2인은 참석하지 않아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위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제1심 재판위원회의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피고) 우모 씨에게 근신 5개월, 원고(피고) 김모 씨 외 3인에게 근신 5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비용은 양측이 700만 원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교회 건축 과정에서 전 재정부장이 수년 동안 거액의 교회재정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담임목사와 당회원들 간에 책임 공방으로 시작된 건이다. 충서중앙지방회 재판위에서 이 사건을 재판을 했으나 결과에 서로 불복해 쌍방고소 사건으로 총회재판위에서 다시 다루게 된 것이다.

지방회 재판위에서 1년 6개월 정직(단, 예배와 성례전은 집행) 판결을 받은 우 목사는 1심의 파기를 요청하며 김 장로 외 2인을 무고죄로 상소했다. 또 김 장로 외 2인은 우 목사의 형벌이 가볍다며 ‘파직’의 중벌을 상소했다.

그러나 총회재판위는 이날 판결을 통해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똑같은 판결과 재판비용 부과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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