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 무효 요구
총대파송 유보 결의

경기남지방회는 2월 7일 평택교회에서 대의원 116명 중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정기지방회를 열었다.

이날 경기남지방회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지방회에서 결의했던 총회재판위원회 사랑의교회(총재 2016-2) 상소 건 재판절차 및 결과에 대한 지방회의 입장 발표문제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임시지방회에서 ‘재판 무효’와 ‘재판위원장 사퇴’라는 지방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111년차 총회에 대의원 파송과 총회비 납부를 유보할 것, 사랑의교회 재판과 관련하여 사회법에 판결가처분 신청을 할 것 등 세 가지를 결의한 바 있다. 이 결의를 공식 발표하고 실행할 것인지 정기지방회에 물은 것이다.

투표 결과 총 92표 가운데 ‘총회 대의원 파송과 총회비 납부 유보’에 대해서는 찬성 70표, 반대 21표, 무효 1표가 나와 통과됐다. 그러나 사회법에 ‘사랑의교회 총회 판결가처분 신청’ 안은 찬성 42표, 반대 46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투표 결과에 따라 경기남지방회는 총회비 납부를 유보하기로 하되 일단 총회 대의원은 선출했다.

이 밖에 이날 지방회에는 20년 만에 재조직된 성청 임원들이 참석해 대의원들이 박수로 청년들을 격려하고 지방회 차원에서 성청 부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 품앗이전도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 작은교회들이 전도에 활력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지방회 차원에서 더욱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지방회장/김승겸 목사(충만), 부회장/노용현 목사(좋은나무) 김황연 장로(보배), 서기/노희중 목사(현정), 부서기/나안균 목사(금광), 회계/김상현 장로(두창), 부회계/박윤식 장로(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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