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판결 무효화 요청
총회재판위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남지방회(지방회장 이성일 목사)가 정기지방회를 앞두고 지난 1월 23일 평택교회에서 임시지방회를 열었다.

임시지방회는 대의원 120명 중 55명이 참석했으며, 헌법 58조 2항 ‘임시지방회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는 조건을 충족해 개회했다.

이날 경기남지방회 대의원들은 사랑의교회에 대한 총회재판위원의 결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사랑의교회 상소 건 무효화’와 ‘총회재판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이 같은 결의를 담아 ‘총회재판위원회(사랑의교회 상소건) 재판절차 및 결과에 대한 경기남지방회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는 만약 ‘재판 무효’와 ‘재판위원장 사퇴’라는 지방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기남지방회는 제111년차 총회에 대의원 파송과 총회비 납부를 유보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또 사랑의교회(총재 2016-2) 판결과 결재는 무효임을 신문과 매체를 통해 지방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지방회에 불법적인 재판과 결재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한편 총회대의원 파송과 총회비 납부 유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지방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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