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판결 무효화 요청
총회재판위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남지방회(지방회장 이성일 목사)가 정기지방회를 앞두고 지난 1월 23일 평택교회에서 임시지방회를 열었다.
임시지방회는 대의원 120명 중 55명이 참석했으며, 헌법 58조 2항 ‘임시지방회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는 조건을 충족해 개회했다.
이날 경기남지방회 대의원들은 사랑의교회에 대한 총회재판위원의 결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사랑의교회 상소 건 무효화’와 ‘총회재판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이 같은 결의를 담아 ‘총회재판위원회(사랑의교회 상소건) 재판절차 및 결과에 대한 경기남지방회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는 만약 ‘재판 무효’와 ‘재판위원장 사퇴’라는 지방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기남지방회는 제111년차 총회에 대의원 파송과 총회비 납부를 유보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또 사랑의교회(총재 2016-2) 판결과 결재는 무효임을 신문과 매체를 통해 지방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지방회에 불법적인 재판과 결재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한편 총회대의원 파송과 총회비 납부 유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지방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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