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예장통합 총회결의 인정

법원이 지난 1월 12일 김기동 박윤식 변승우 이명범 등이 예장통합총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총회의 이단결의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해 9월 김기동(서울성락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고 박윤식(평강제일교회)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공포했지만 결국 총회에서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사면 대상자들은 특별사면이 선포되었다가 철회되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예장통합총회 결의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단 결의는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히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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