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예정자 지방회 감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봉식 목사)가 올해 제111년차 총회 임원선거와 관련한 사전 선거운동 차단에 나섰다.

선관위는 지난 1월 12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제111년차 총회 임원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속한 지방회에 한해 선거관리위원 중 1명씩 해당 정기지방회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상기 감시활동 명단 선정은 위원장, 서기에게 위임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5항 다호에 의하면 총회임원 입후보 예정자와 해 지교회는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문, 잡지, 전문서적, 설교집, 교회년사, 각종 인쇄물, PC, 팩스 등을 통해 입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없으며 △교회 부흥회, 예배인도를 빙자한 강사초빙, 동문회, 지방회, 부흥회, 야유회, 수련회, 단합대회, 향후회 등 각종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입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물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금이나 헌금, 찬조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단 매년 연례적인 행사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찬조한 경우는 그 금액이 직전 3회의 평균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입후보자 선거비용은 개인이 충당하며 등록금 외에 해 지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 △입후보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 유언비어 살포 등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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