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회 유권해석


지교회가 임시사무총회를 열어 지방회 탈퇴를 결의하고 지방회에 통보했다면? 결론은 ‘불법’이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이기수 목사)는 지난 1월 16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임시지방회서 한 지방회 탈퇴 결의는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강원동지방회장의 ‘모 교회가 임시 사무총회를 개최하여 지방회 탈퇴를  지방회에 통보하고 모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임시시무총회에서 지방회 탈퇴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불법’이라고 답한 것이다.

또 전남서지방회장이 청원한 담임목사 은퇴 후 파송된 치리목사를 거부하고 장로를 교회대표로 세워 회의를 주재한 것과 장로가 교회대표자로 주재한 회의에서 지방회나 교단을 탈퇴한 것도 ‘불법’, 이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과 작성한 문서는 ‘무효’라고 선을 그었다.

“치리목사 거부, 장로 대표 안돼”
“불법 회의 결의 내용은 무효”
“사임서 수리 미완료 사임아냐”

 

담임목사가 은퇴 전 당회를 소집해 본인의 원로목사 추대 승인을 결의한 것, 당회와 직원회에서 추천한 감사후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도 모두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헌법연구위원들은 또 담임목사가 조건부 사임서를 제출했더라도 지방회에서 수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사임’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내렸다. 헌법연구위원들은 이전 유권해석을 사례로 들어 경기서지방회장이 청원한 모 교회 담임목사 사임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하고, “사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청빙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담임목사로서 무흠하다”고 추가 질문에도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밖에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재판비용을 지방회에 부담시키는 것은 합법인가?’를 물은 경기남지방회장에게는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