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된 2.5톤 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 과태료 20만 원
한부모 가족 양육비 12만원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가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해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알아두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모아봤다.

먼저 전국적으로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된다. 전에는 공공기관에만 해당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국가 제도 또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기존 6070원에서 7.3% 올라 시간당 6470원이 됐다. 빈 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40~50원이던 빈병 보증금도 100~130원으로 올랐다.

출산휴가 급여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도 인상된다. 이전까지는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액이 135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1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도 만 12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 지원해줬었지만 이제는 만 13세까지 월 12만 원으로 지원금이 올랐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한부모 가족 차별 금지 및 교육이 의무화된다.

생후 3~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봄 영아 종일제 서비스 대상이 36개월까지로 확대되며, 올 하반기부터는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이 6월부터 의무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쳤을 경우 어린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만 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에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9만 원에서 447만 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오래된 경유차가 있다면 눈여겨 봐야할 소식도 있다. 10년 이상 운행한 노후 경유차는 서울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은 수도권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2.5톤 이상 차량 가운데 공해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 차량이다. 1월 1일부터 해당하는 차량이 서울로 들어오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오는 6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된다.

이 밖에 거주하는 지역의 낙뢰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6월부터 시작된다. 관심지역에서 반경 10km 단위로 100km까지 낙뢰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낙뢰가 얼마나 접근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낙뢰정보’ 서비스이다. 위치는 전국 도로명, 지번, 공항, 유치원, 학교, 관공서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radar.kma.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종교인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목회자 은퇴 시 교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 차량·주거지 등 구입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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