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부금 허위 보고시 추징·고발

연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전국교회에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8일 2016년도 기부금 불성실 수령 단체 명단 58곳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헌금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한 종교 단체들이며 80% 이상이 불교계 사찰 혹은 사주·철학관이다.

기독교계는 2014년 명단 공개 대상 102곳 중 4곳, 2015년 63곳 중 6곳이 적발되었으나 2016년에는 적발된 곳이 없어 다행스럽다는 평가이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과세소득에 따라 수십만 원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한해 수십 건 씩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 거짓 기부금 발급사례를 보면 모 종교단체의 대표자와 배우자는 여러 개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로부터 발급금액의 2~3%를 수수료로 받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당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도 소득세를 추징했다. 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이 적발되면 발급단체는 발행금액의 2%, 부당공제 받은 근로자나 사업자는 최고 9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박명철 목사)는 연말 기부금영수증(헌금내역서) 발급과 관련해 장부에 기입된 헌금자 명단과 금액(사실)대로 정확히 발급해 개교회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개 교회는 성도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면 기부금영수증, 교회 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유지재단 제공) 등 3가지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 후에는 반드시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양식에 맞도록 기록하여 5년 간 보관하고 발급명세서(발급 건수, 발급 금액)를 관할 세무서에 6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반드시 고유번호증을 사용하고 고유번호증이 없는 교회는 관할 세무서에 신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유지재단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에는 허위 발급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불법 또는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적되어 행정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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