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 영성훈련일지·금식기도 의무화

목사안수 청원자들의 영성훈련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목사안수 청원자들은 1월 1일부터 9주간 영성훈련일지를 작성하고 2박 3일간의 금식기도성회도 참여해야 한다.

영성훈련일지에는 매일 성경읽기(1시간 이상), 새벽기도 참여 및 개인기도(2시간 이상), 매일 전도 및 심방(2시간 이상), 기타 영성훈련 내용을 기록하고 담임목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영성훈련일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목사고시 면접을 받을 수 없다. 고시위가 처음 실시하는 금식기도성회는 3월 27~29일 열릴 예정이다.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 임창희 목사)는 지난 11월 18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영성강화 방안을 결의했다.

앞서 고시위는 지난 9월 정책연구세미나에서 목사안수 청원자의 영성강화와 관련하여 영성훈련일지 작성을 위한 세부 매뉴얼 개발과 금식기도성회 개최, 멘토링 사역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고시위는 올해 목사안수 청원자의 영성훈련일지 작성을 의무화하여 교단 안팎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시위는 영성훈련일지 작성, 금식기도성회 참여 등의 내용을 각 지방회에 공문으로 보내고 신문 등에 공지키로 했다.

2017년 목사고시는 4월 11일 오전 9시부터 동대전교회(허상봉 목사)에서 열기로 했다. 응시자는 본 교단 헌법 제42조 2항의 전도사 자격을 갖추고 지방회에서 전도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시위는 목사고시에 앞서 내년 3월 7일 영성훈련일지 점검을 포함한 면접을 진행하고 금식기도성회 마지막 날인 3월 29일에 2차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목사고시 면접에서는 109년차 심리부가 전도사 정년을 이유로 목사안수 청원 대상에서 제외한 6명의 전도사도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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