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증거 부족” … 무리한 수사 비판

방위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일광공영 회장 이규태 장로(본교회·사진)가 핵심 혐의인 군 납품사기와 관련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지난 10월 27일 1심 판결에서 이규태 회장의 ‘2009년 방위사업청을 속여 11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국내에 도입하도록 중개하는 과정에서 국내기술로 연구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이 회장이 사업비를 부풀려 납품비를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광공영 내부 문건과 하벨산의 서신 등에 비춰보면 일광공영이 하벨산 측에 EWTS 제작 예산을 부풀리자고 제안하거나 실제 가격을 부풀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EWTS의 주요 구성장비를 신규로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계약서 등에 해당 장비들의 ‘설계·개발’ 공급 의무가 있다고 돼 있지, ‘새로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산비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조세·조세범처벌법 위반)도 혐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방위사업비리 척결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출범한 합동수사단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회사 돈과 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일광그룹 피해회사가 사실상 이 회장 1인 회사이며 횡령액 중 일부는 일광공영 등 계열사를 위해 사용했고, 교비 관련 횡령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학교 증·개축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규태 장로 측은 “이번 사건이 병합하여 진행되어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검찰이 회사의 모든 자료를 압수하고도 미반환해서 입증이 부족했다”면서 “자금은 다 회사를 위해 사용된 돈인 만큼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로가 비록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의 핵심 기소 내용인 방산비리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방산비리 혐의를 받은 전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장로(중앙교회)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시험평가 이전 단계에서 특정인에게서 납품 청탁을 받았다든지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신원그룹 회장 박성철 장로(신길교회)도 대법원에서 일부 사건이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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