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 건강하고 투명하게

종교인 납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 단체로부터 연봉을 받는 종교인은 2000만 원을 시작으로 6000만 원까지 2000만 원 단위로 차등 적용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아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될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박재윤 변호사)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10월 28일 서울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교회와 재정’이라는 주제로 제10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황호찬 교수(세종대 경영학과)는 ‘교회재정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교회 내에서 재정관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로 재정에 대한 교회 지도자의 무관심을 꼽았다. 그는 “2018년부터 목회자들이 내는 세금은 2017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관심은 놀라울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회계 시스템을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년씩 사용하고 있는 등 시스템의 노후화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한국교회의 문제를 도울 수 있는 회계 및 재정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과 전문가가 없는 것도 문제 중 하나로 꼽혔다.

또한 황 교수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목회자 납세는 한국교회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파급이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교회 안에서 이에 대한 자료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황 교수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투명성 확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재협은 기독기관의 회계 및 재정, 세무에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내부 회계규정과 시스템의 구축을 도울 뿐 아니라 기관이 요청하면 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 후 재정투명성을 인증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어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는 ‘교회재정과 법적분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