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관련 판결…김국도 목사측 강한 반발

감리교의 적법한 감독회장은 ‘고수철 목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1월 6일 기감 목회자인 김석순 신기식 목사가 낸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이와 관련, “지난 감독회장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고수철 목사”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선거에서 가처분 결정에 의해 후보자 자격을 잃은 김국도 목사에게 투표한 것은 모두 무효이며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을 인정한 일체의 행위는 불법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 이로 인해 선거 자체에 어떠한 법적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나머지 3명의 후보 중 최다득점자인 고수철 목사를 당선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만약 유권자들이 김국도 목사의 후보등록 무효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선거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무효의 사유가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국도 목사 후보자격 무효 가처분 판결 직후 신경하 전 감독회장이 즉시 가처분 판결을 공포한 사실을 근거로 “대부분의 선거권자들은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령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 상실을 몰랐더라도 이는 가처분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선거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고수철 목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지난 1월 12일 감리교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회장 논란을 종결지었다”며 “이번 사태를 겸허히 반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 교리와 장정을 수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목사는 또 “교단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무기 연기된 제28회 총회를 소집하겠다”며 “이번 회기 연회감독들과 협의하고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원만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교단 정책과 관련, “교회의 사명인 전도운동과 경건생활에 힘쓰겠다”면서 300만 신도운동과 7천교회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임으로 감리교회다운 복음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회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거룩한 교회로의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영성과 신앙회복에 힘써 신실한 감리교회로 거듭나고 나눔과 봉사, 사회복지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 직후, 김국도 목사 지지자들은 기감 본부에서 “사회법이 아닌 교회법을 수호해야 한다”며 피켓시위에 나서는 등 판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원 판결이 감독회장 당선을 둘러싼 교단의 내홍을 완전히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김국도 목사측의 법적대응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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