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위, 재판비용 미납 가중 처벌


총회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들을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총회재판위는 그동안 재판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고지했지만 회의가 있던 날까지도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 최 모 장로를 근신 10개월에 처하고 근신기간 동안 일체의 회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

또 경기남지방 사랑의교회 사건은 재판 진행여부 결정에 앞서 헌법연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이 사건을 재판하기에 앞서 총회재판위원회는 화해조정을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다.

상소자 남모 씨는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 및 재판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판결의 원인무효 및 상소인의 무죄와 피상소인들의 무고죄 판결을 상소했다. 반면 피상소자 이모 씨 등 3인은 ‘총회재판 기소조사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의 공개재판과 기소조사 내용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총회재판위원 전원기피 신청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결심판결이 난 사랑의교회 사건과 관련한 건으로 총회재판위원들이 재판 진행여부를 두고 오랜시간 논의하다가 일단 헌법유권해석을 의뢰한 후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재판위는 관련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판진행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재판위원들은 부산동지방회의 요청에 따라 확정판결을 공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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