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징계받은 후 관련 고소는 불법” 유권해석


최근 교단 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이기수 목사)가 “징계가 확정된 사람은 징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위원을 고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관을 고소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헌법연구위원회는 지난 9월 29~30일 이틀간 대전 백운교회(류정호 목사)에서 워크숍을 열고 총회장 등이 상정한 헌법유권해석 질의를 다뤘다.

헌법연구위는 이날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원하는 판결을 받지 못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해당 재판의 절차 및 공정성을 문제 삼아 총회재판위원을 소속 지방회재판위원회에 고소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가?”를 묻는 질의에 ‘불법’이라고 답했다.

총회재판위원의 개인적 비리나 범죄 사실이 아닌 총회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는 하급심인 지방회재판위원회에 고소하는 것은 교단법 상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특히 “징계가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하고 재판을 요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헌법연구위는 또 이런 불법적인 고소의 경우 각 해당 지방회는 불법적 고소장을 ‘반려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만약 해당지방회가 이 같은 재판을 진행할 경우 ‘판결은 무효’라고 답했다. 총회 재판부의 판결이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와 다르다고 해서 총회재판위원을 하급심인 지방회재판위에 고소한 것은 법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본 것이다.

안수위원 추가 인원은 담임목사 재량
목사부회장 임시지방회서 보선 안돼
총회 상정된 헌법개정안 타당성 논의도

이 헌법유권해석의 건은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징계 받고 소송비용 납부판결을 받은 이모 집사가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위원들을 차례로 고소해 총회장이 헌법 유권해석을 제기했다. 이모 집사가 재판위의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총회재판위원 중 5인을 소속 지방회로 고소해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 같은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총회장이 유권해석을 구한 것이다.

헌법연구위원들은 이와 함께 경기지방회에서 질의한 장로안수 시 안수위원 파송인원과 관련한 질의에는 ‘지방회에서 파송한 목사 3인과 장로 2인으로 하되, 안수자 인원에 상관없이 추가 안수위원 숫자는 담임목사가 정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목사부회장의 타지방 전출로 공석 시에는 ‘임시 지방회를 열어 보선할 수 없다’고 했으며, 지교회 회계 결산상 전혀 총회비를 납부 못하는 교회 회원의 총대 자격은 총회비 면제대상이 아닐 경우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헌법연구위원회는 이어 제110년차에 상정돼 법제부에서 넘어온 헌법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도 논의했다.

총 55개 헌법개정안 중 중복되거나 법 조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등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해 34개의 타당성을 다뤘고,  이중  총 5건을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전중앙지방회에서 상정한 제42조(전도사) 5항 남녀전도사의 시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교회가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로 5년 시무 연장안이 ‘타당하다’고 연구했다.

제41조(장로) 중 원로장로의 자격을 현행 ‘해 지교회 20년 이상 근속시무’를 ‘18년 이상’으로 2년 낮추는 안도 ‘타당하다’로 의견을 모았다. 5개 지방회가 상정한 제61조(부서와 기능)에 항존부서로 ‘교회재산관리위원회’ 신설안이 ‘타당하다’고 연구됐다. 지방회에서도 개 교회의 재산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살린 것이다.

제42조(전도사 자격) 중 ‘…성결교회 신학을 이수하여야’를 ‘이수한 자’로, 제80조(기구와 직원) 총무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차 중임’에서 ‘1차 연임’으로 개정하는 안을 ‘타당하다’는 단어 하나만 수정하는 내용으로 헌법개정이 타당하다고 연구했다.

이번에 논의된 헌법개정안 연구는 법제부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총회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 밖에도 헌법유권해석집을 최근 헌법유권해석 내용까지 수록해 재발행하기 위한 최종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조만간 인쇄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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