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과의 소송 및 법적 대응 역할 기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지난 7월 12일 총회본부에서 이단사이비 대책 법률자문단을 출범식을 열고 이단 대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법률자문단 구성은 지난 100회 총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이단사이비에 대한 총회 차원의 법적 대처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해 결성된 8개 교단 이대위원장 모임에서도 각 교단별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예장합동 법률자문단은 전 법무부장관 김승규 변호사 등 총 12명이며 모두 예장합동 소속 교회 성도들이다. 이들은 이단의 고소고발에 대한 법률 자문을 비롯해 교단 명칭과 로고 무단 사용, 개 교회와 신학교의 예배와 업무방해 등에 대처하게 된다. 

이날 박무용 총회장은 “이리 떼와 같이 한국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단 사이비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하는 이단들에 맞서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 이겨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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