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전략회의는 헝가리서 열기로
해선위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서 결의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한태수 목사) 5월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운영규정이 9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해선위는 지난 7월 8일 총회본부에서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열고 9월부터 개정된 운영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교단 해외선교사 자격기준은 다소 완화되고 선교사 복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목사’만 교단 정식 선교사가 될 수 있었는데 ‘전도사’도 선교사로 지원할 수 있고, 이전에는 만 40세 미만에만 정식선교사가 될 수 있었는데 연령을 ‘만 45세 이하와 만 46세 이상’으로 개정해 선교사 지원 폭이 넓어지게 됐다.

제43조 은퇴선교사 퇴직시 소정의 퇴직금(내규)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교사 교육체계도 강화된다. 제37조 ‘연장교육’ 이 신설돼 5년 단위로 사역을 마치고 본국사역 기간 중 연장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식년 기간중에는 심리검사와 정신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교사 재계약시 조건을 강화하는 등 선교사의 의무도 강화될 전망이다.

해선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차기 권역별 선교전략회의 장소를 테러위험에 따라 터키에서 헝가리로 변경하고, 임원 및 실행위원 수련회는 인근 국가를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선교사 재계약은 선교사 면접을 실시한 후 모든 재계약 청원은 허락했지만 모금액이 모자란 경우 충당을, 사역계획서가 미흡한 경우 보완하는 것을 조건부로 허락했다. 일시귀국 청원도 모두 허락하되 기간만료 전에 신청한 이모 선교사와 기간 만료 직전에 연장한 최모 선교사 부부는 각각 경고 조치키로 했다.

또 선교사 일시귀국 청원, 안식년 기간조정 청원 등은 모두 허락했다. 김성은 캄보디아 선교사가 청원한 OMF와의 선교협약은 캄보디아 선교부의 동의를 조건부로 허락했다. 협약식은 선교국장이 실무적인 점검을 한 후 진행토록 했다.

이 밖에 일본성결교회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로 소속을 옮긴 일본 협력선교사는 비자를 반납하고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 비자를 신규발행토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