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 총회본부 새규정 원활한 적용 주문 해


헌법과 상충되던 총회본부 제규정이 제110년차 총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3개월 여 내에 새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제110년차 총회에서 총회본부 인사·처무·재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개정된 총회본부 제규정은 직제개편, 정년 확대와 승진소요 연수 및 직권면직 기준 강화 등의 인사규정과 기획조정실 폐지 및 사무국 산하에 기획정무팀 신설 등 처무규정, 재무규정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있다. 이에 대해 김진호 총무는 새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직제가 바뀌어 일부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등 변화가 커서 시행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들은 3개월 정도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직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총회본부의 원활한 운영에도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를 위해 총회인사위원장 신상범 부총회장을 비롯해 김춘규 부총회장과 임평재 회계, 김진호 총무에게 총회본부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처리를 일임했다.

이 밖에 목회신학연구원에서 총회지원을 추가 청원한 건은 제110년차 총회에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돼 변경이 불가하므로, 나중에 추경을 진행할 때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