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 여성할당제’ 49.2% ‘찬성한다’ 응답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 “만족” 38.1%
총회 상대 사회법 소송 ‘처벌해야’ 43.4%

제110년차 총회대의원 의식조사는 5월 20~23일까지 SNS로 진행되었으며 총 350명이 참여했다. 직분별로는 목사가 209명(59.7%), 장로 141명(40.3%)로 목사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이 178명(50.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충청지역이 98명으로 28%, 호남지역이 32명으로 9.1%, 경상도가 22명으로 6.3%, 강원도가 17명으로 4.9%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직할지방에서는 총 4명 중 3명이 참여했다.


여성대의원 할당제 도입 ‘긍정’

본 교단 대의원은 60대가 가장 많았지만 여성들의 교단총회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교단 총회에 여성 대의원 할당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49.2%(172명)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중에 12.6%(44명)는 ‘적극 찬성’이라고 답했으며, 36.6%(128명)는 ‘찬성’을 택했다. 여성안수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11년째이지만 해외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투표로 대의원에 선출된 여성대의원이 한명도 없는 상황이라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교단 총회 진출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성총대 할당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43.7%(122명)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 ‘절대 반대’는 3.7%(13명)이었다. 나머지 16%(56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이라는 점에서 여성진출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근 부과 방식이 총회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총회 대의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총회비 부과 방식 의견 다양

이번 설문조사 ‘세례교인 기준 총회비 부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만족스럽다’는 답변이 38.1% (133명)로 가장 많았다. 제110년차에서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의원들의 시각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는 경상비는 줄이고 세례교인수는 부풀려온 관행을 해소할 대안으로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방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5년도 세례교인 총수가 전년 대비 3만5000명이 감소한 것도 허수가 빠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제외한 약 60%의 대의원은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방식에 다른 의견을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기존처럼 경상비 기준 총회비산정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두 번째로 많은 25.5%(89명)가 나왔다.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을 반대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준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응답도 25.5%(89명) 있었으며 일단 유보해 적응기간을 둬야 한다는 응답이 8.6%(30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8명)였다.

총회 상대 소송 강경대응해야

총회를 상대로 한 사회법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교단의 재정과 시간 손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회대의원들은 ‘총회를 상대로 한 사회법 소송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82명(52%)이 소송자에게 처벌이나 교단 행정상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3.4%(152명)는 ‘총회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6%(30명)은 ‘행정상의 불이익을 줘야한다’를 선택했다. 교단 내 몇몇 인사에 의해 특히 사회법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점 때문에 총회대의원 절반 이상이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처벌보다는 더욱 ‘화해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46.6%(163명)는 ‘조정과 화해, 중재’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중 32.6%(114명)은 ‘조정기구를 만들어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4%(49명)은 ‘화해중재원에 위탁한다’를 선택했다.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에 앞서 충분히 조정을 통해 중재하고 화해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1.4%(5명)은 ‘관심없다’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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