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교인 기준 총회비 통과 여부 관심

제110년차 총회에서는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 방식이 최대 이슈다.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은 109년차 총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총회에서 찬반 토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회 기획예결산위원회(위원장 황충성 목사)는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방식을 적용해 올해 예산 총액을 84억5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제109년차 예산보다 3억8000만원이 늘어났지만 이는 전국교회 경상비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감의 결과다. 전년 대비 경상비 총액이 122억 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례교인수 기준과 경상비 기준 방식을 비교하면 세례교인 기준 총회비 할당액은 78억798만 원으로, 경상비 기준 총회비 할당액 78억3146만 원보다 오히려 2348만 원이 줄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내야할 총회비는 얼마일까? 

전국교회 경상비 총액(3110억3385만 원)에서 교단 세례교인수 총수(31만8129명)을 나누어 1인당 평균경상비 97만7697원을 산출하고 교회별 기준 비율(2.7%, 2.3%, 1.7%)을 대입해 1인당 총회비를 산출한다. 세례교인 100명 이상인 교회는 2.7%(2만6398원)를, 50명 이상 100명 미만은 2.3%(2만2487원)를, 15명 이상 50명 미만 교회는 1.7%(1만6621원)를 차등 적용한다.

여기에 교회별 세례교인수를 곱하면 개 교회 총회비가 나온다. 세례교인 1인당 경상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교회는 그만큼 총회비를 덜 내고, 평균보다 낮았던 교회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중앙지방회와 대전중앙지방회는 2월 경상비 기준 총회비로 환원, 세례교인 기준 총회비 산정 유예 등의 안건을 총회에 청원했다. 교단 세례교인수 급감 및 행정혼란이 청원 이유이다. 

이 밖에도 총회비가 면제된 일부 작은교회도 총회비를 부담하고 세례교인수 감소 및 대의원 감소에 따라 총회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총회비 산정 결정에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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