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선교사 자격기준 완화, 복지는 강화
해외선교위원회 운영규정 대폭 개정
해선위 정책세미나 열고 발전방안 논의

▲해외선교위원회는 5월 12일 제40회 정기총회를 하루 앞두고 선교정책세미나를 열어 해선위 운영규정 개정 등 현안을 놓고 심도깊은 토론을 벌였다.

교단 해외선교사 자격기준은 다소 완화되고 선교사 복지는 강화됐다. ‘목사’만 교단 정식 선교사가 될 수 있었는데 ‘전도사’도 선교사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선교사 은퇴시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규정이 개정됐다.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한태수 목사)는 지난 5월 13일 열린 제40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규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총회에 앞서 12일 열린 선교정책세미나에서 실행위원들이 다각도로 연구하고 의견을 나눠 상정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대폭 개정된 운영규정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제9조 선교사 지원자격이다. 1항 중 본 교단 ‘목사’를 본 교단 ‘교역자’로 개정했다. 목사안수를 받기 전이라도 교단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연령조건도 상향조정됐다. 이전에는 만 40세 미만에만 정식선교사가 될 수 있고 만 40세 이상은 협력선교사로 2년 이상 사역해야 했지만 연령을 ‘만 45세 이하와 만 46세 이상’으로 개정했다.

선교사 자격기준은 낮췄지만 선교사 교육은 강화했다.
제37조 ‘연장교육’ 항목을 신설해 매 5년 단위로 사역을 마치고 본국사역 기간 중에 해선위에서 시행하는 연장교육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안식년 기간동안 사역지침도 강화해 제58조 안식년 기간 사역지침 중 선교사디브리핑(심리검사와 정신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제59조 선교사 재계약과 제63조 선교비 관리 항목에 기본후원금 모금 시 하한선(개인 150만 원, 2인가족 250만 원, 자녀당 30만 원)을 명확히 제시하고, 최저모금액으로부터 추가모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또 최대금액 초과 시 적립하여 다음 생활비 부족분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적립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은 풀링을 통해 기본모금액이 부족한 선교사를 돕는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선교사 재계약 기준도 강화했다. 재계약 시 제출서류에 선교사 디브리핑 평가서와 건강검진서를 추가 제출토록 하고, 특히 재계약시 선교사를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선교부 소속 선교사 전원이 해당 선교사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토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선교지 교회개척 등 프로젝트 시행 시 건축 건은 해선위 임원회를 경유해 승인 받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5000만 원 이상의 프로젝트는 선교사를 도와 모금을 진행하고, 1억원 이상 프로젝트는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제93조를 개정했다.

또한 현지인 목회자 생활비와 후원 내용 등 현지인 관리보고서를 위원회와 후원교회에 1년에 두차례씩 보내도록 하고, 교회건축 시 연 1회 건축지원교회와 해선위에 교회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선교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선교지 정기운영회의를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모임 횟수는 낮추되, 참여의무는 더욱 강화했다. 제103조에 ‘선교지 운영회의에 무단 결석하거나 고의 장기 불참시 재계약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항목과 안식년 기간이라도 선교지 체류시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은퇴선교사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제43조 은퇴선교사 퇴직시 소정의 퇴직금(내규)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쟁이나 비상사태로 인한 긴급 철수 시 선교사나 현지 선교부가 필요에 따라 선 조치하고 차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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