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년차 소환 불법” 주장
재판위 6개, 헌법연구위 5개 지방서 소환 청원


제109년차 총회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헌법연구위원과 총회재판위원 전원이 소환, 교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불법 재판과 법을 무시한 유권해석이 소환의 이유로 지적되었고, 총회대의원들의 표결 끝에 양 위원회 전원이 소환, 교체됐다.

이런 사태가 올해에도 벌어질지 귀추가 관심사이다. 제110년차 총회에도 소환 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양 위원회를 소환한 지방회는 총 6곳이다.

서울중앙, 인천중앙, 경기중앙, 대전동, 전남동, 경북서지방회 등 6개 지방회에서 총회 재판위원 소환을 건의했고, 이 중 경기중앙지방회 재판위원 소환만 결의해 헌법연구위원회 소환 건의는 5개 지방회에서 상정했다.

대전동지방회와 경북서지방회 등 소환을 건의한 대부분의 지방회는 ‘지난 해 총회에서 결의된 재판위원과 헌법연구위원의 소환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소환 이유로 들고 있다.

제109년차 총회에서 재판위원과 헌법연구위원을 소환한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제109년차에 새로 꾸린 재판위나 헌법연구위의 구성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소환,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동지방회 등 새로 구성된 재판위의 재판과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불법성이 있다는 점을 소환 이유로 든 지방회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2년 연속 총회 법부서 위원들의 소환 건이 이번 총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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