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진흥원, 교단산하 기관 승인 건’ 상정
‘타당하다’ 2개만 상정…‘타당하지 않다’ 25개


제110년차 총회에서 다뤄질 헌법개정안은 2건이다.

각 지방회에서 총 27개의 헌법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이기수 목사)가 ‘타당하다’고 연구한 2건만 법제부(부장 류은택 목사)에서 제110년차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제110년차 총회에 상정되는 2건은 모두 ‘교회진흥원’ 관련 개정안이다. 교회진흥원이 제106년차 총회에서 총회산하기관으로 확정되고, 총회와 OMS에서 이사와 감사를 파송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교단 산하기관이 되도록 헌법개정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헌법연구위와 법제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내용은 헌법 제76조(총회의 의무) 4항 신설 안이다. 4항에 ‘총회는 교단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전도훈련기관으로 교회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다. 서울강서지방회를 비롯해 8개 지방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 또 제79조(설치목적) 2항 중 총회산하기관에 ‘교회진흥원’을 삽입하는 안도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된다. 이 건은 인천서지방회 등 7개 지방회에서 상정했다.

‘타당하지 않다’고 헌법연구위원회가 연구한 개정안은 총 25개이다.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한 이유는 상당부분 제107년차 총회와 제108년차 총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이 다시 상정돼 ‘같은 안건은 3년간 상정할 수 없다’는 연한 제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경기남지방회에서 상정한 헌법 제3장 24조 ‘예배와 성례전’과 25조 ‘교회력과 교회예식’ 관련 개정안은 제107년차에 상정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했다.

제41조(장로) 중 7항 원로장로 추대 자격을 현행 20년에서 17년으로 단축하는 안과 제43조(목사) 중 현행 전담전도사 경력 4년을 2년으로 완화하는 안도 제108년차에 상정된 안건이다. 같은 안건인데 헌법조항을 잘못기재한 지방회도 있어 모두 ‘타당하지 않다’로 결정됐다. 4개 지방회에서 상정한 헌법 제63조 9항 ‘안수 15년 이상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는 총회대의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안 등도 상정연한 제한으로 ‘타당하지 않다’로 연구되었다.

헌법연구위는 또 미주총회에서 상정한 제43조 2항 목사자격 중 미주총회 소속 신학기관을 첨가하는 안을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했으며, 제41조 (장로)의 정년을 65세에서 75세로, 제41조(목사)의 시무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늘리는 안도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이 밖에 헌법연구위는 헌법 제2장 제목을 ‘교리 및 성례전’에서 ‘교리’로 변경하는 안은 이미 개정이 완료되었고, 제2장 23조 성례전 삭제 청원은 헌법에서 성례전에 관한 유일한 조문이라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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