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본부 직제·인사·재무 관련 다수 개정
산하기관 운영 규정 등도 현행법에 맞게 수·개정


제110년차 총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총회 이슈 중 하나는 헌법및제규정 상충조항개정안이다. 제109년차 총회에도 상정됐으나 부결돼 1년 동안 다시 연구해 상정되는 안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로 지나친 ‘헌법 개정’이 지적되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헌법’은 개정하지 않고 하위법 중 상충되는 내용만 개정안을 제시했다.

헌법및제규정 상충조항개정위원회(위원장 류승동 목사)는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이기수 목사)와 법제부(부장 목사) 소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회실행위원회와 총회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내놓았다.

제110년차 총회에 청원하는 관련법및제규정 상충조항개정안은 총 85개이다. ‘관련법 및 제규정’, ‘항존부서 운영규정(회칙)’, ‘산하기관 운영규정’으로 항목을 나눠 헌법에 상충되는 규정에 대한 개정 연구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중복된 항목과 용어를 삭제하거나 오타수정, 맞춤법에 맞게 단어변경 등 현 체제와 정서에 맞는 용어를 정리했다. 특히 총회본부의 직제·인사개편 등 변화에 따른 용어 등의 개정이 많다.

총회본부 직원의 인사규정에서는 제3조(채용 및 임면)에서 ‘국·실장’을 ‘국·과장’으로 바꾸고 팀장, 과장, 대리, 사무원으로 나눠져 있는 직원직급을 팀장, 간사, 사무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연구안을 내놓았다. 현행 헌법에는 총회본부 직원의 직급이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직원의 정년은 ‘국, 과장은 63세로 하되, 타 직원은 국가가 정한 법률의 범위로 한다’로 변경하는 안을 상정했다. 현행 사무원 40세, 대리 45세, 과장 50세 등으로 차등 규정된 총회본부 직원의 정년규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팀장에서 국·과장 승진은 6년 이상, 간사에서 팀장 승진은 5년 이상, 사무원에서 간사 승진은 6년 이상으로 승진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차별금지법’에 의거해 직원채용 기준에서 학력차별조항을 삭제했으며, 직권면직 사유에 ‘금전상의 부정이 발견될 때’라는 항목을 삽입했다.

또 헌법에 없는 제16조 ‘기획조정실’은 폐지하고 업무이관을 위해 제15조(사무국)에 ‘기획정무팀’을 사무국 산하에 신설해 사무국 업무 등 여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안도 제시했다. 경리팀은 ‘경리과’로 명칭을 변경해 재정업무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헌법에 따라 ‘총회본부 감사’에게 받아야한다로 수정했다.

총회본부 보수규정은 전체적으로 연봉제 실시에 따라 용어를 정리했다. 또 급식비와 상영금 등의 항목은 삭제하되, 3년마다 연봉계약 갱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관련법 및 제규정 상충조항 부분에서는 징계법에서 재판위 운영규정 등과 중복된 항목을 삭제하고 ‘고발자’를 ‘고소자’로, ‘회장’을 ‘의장’으로 바꾸는 등의 용어수정, 재판요청 주체를 ‘치리회’에서 ‘재판위원회’로 변경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또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의 경우 제3조(기소)에 고소장과 상소장 접수처를 명확히 기재토록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중에는 제8조(예산운용과 감사규정) 중 ‘예산은 독립체산제로 하되’를 삭제하고 ‘선관위 위원장이 최종결재로 집행한다’를 ‘총회규정에 의해 집행한다’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총회 모든 의회부서와 항존위원회의 경우 예산을 총회에서 운용하고 있어 타부서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산하기관 중에는 성결원 정관 제16조(임원선임)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를 ‘총회에서 파송한다’로 바꾸고, 제18조(임원의 임기)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를 ‘중임할 수 없다’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교단에서 이사를 파송해야 하고, 총회 감사의 임기와 상충된다는 것이 개정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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