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교인 기준 반대·찬성 논란 가열…인천중앙, ‘개정’·대전중앙, ‘유예’ 청원

제109년차 총회에서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 방식이 전격 통과되면서 제110년차 총회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부 지방회에서 이를 유보, 반대하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

인천중앙지방회는 총회본부 재무규정 제13조의 총회비 산출을 ‘각 교회 경상비 수입 결산액’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청원했다. 세례교인수 기준에서 다시 경상비 기준으로 총회비 산정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대전중앙지방회도 세례교인수 총회비 산정 방식 유예를 청원했다. 인천중앙지방과 마찬가지로 경상비 기준 총회비 산정 방식을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교단 세례교인수가 급감할 수 있고 행정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개정 청원 이유이다.   

실제로 올해 정기지방회에 보고된 세례교인수는 전년대비 약 3만7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비 부담 때문에 지교회가 그동안 부풀려온 세례교인수를 일시에 정리한 결과이다.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 방식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소 복잡해 보이는 총회비 산출방식에 있다.

총회비 산출은 △전국교회 경상비 총액(3110억3385만여 원)에서 전국교회 세례교인총수(31만8129명)을 나누어 1인당 평균경상비(97만7697원)를 산출하고 △1인당 평균경상비와 교회별 기준비율(2.7%, 2.3%, 1.7%)을 곱해 1인당 총회비를 산출하며 △1인당 총회비에 세례교인수(교회별)를 곱하면 교회별 총회비 할당액이 산출된다. 기획예결산위원회도 제110년차 총회 예산안을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 방식으로 편성했다.

세례교인수 총회비 산정 방식이 경상비 기준보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부정직한 경상비 및 세례교인수 보고 관행을 바로잡는데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충서지방회가 세례교인 1인당 경상비를 146만 원으로 보고한 반면 수도권의 모 지방회는 1인당 21만 원을 보고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이 때문에 총회도 여러 차례 정직 보고를 위한 계도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 방식은 그동안 정직한 보고를 해온 지방회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부산동지방과 부산서지방회 등은 총회 기조에 맞춰 지방회비도 세례교인수로 납부하도록 결의했다.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방식이 정착이 되면 부정직한 보고 관행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례교인수 총회비 산정 방식을 총회에 상정했던 강원동지방회는 올해 총회비 감면 조정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내용은 교회 부채가 경상비의 5배 이상일 때 지방회장 명의로 총회비를 감면 및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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