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출…경상비는 약 122억 원 늘어

기획예결산위원회(위원장 황충성 목사)는 지난 5월 13일과 17~18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 방식에 따른 제110년차 총회수입지출예산안을 논의했다.

제109년차 총회에서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을 결의함에 따라 110년차 예산안도 이에 근거해 편성한 것이다.   

2016년 지방회 보고에 따르면 교단 세례교인수는 31만8129명이며, 경상비 총액은 3110억3385만 원이다. 전년도보다 세례교인은 3만6989명 줄고 경상비는 약 122억 원 늘었다.  

예결위는 제110년차 예산 총액을 84억5000만 원으로 설정해 제109년차 예산 총액인 80억6939만 원보다 약 3억8000만 원이  자연 증감됐다. 예산이 증감된 것은 전년대비 경상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총회비 부과 기준은 전년도(2015년도)를 기준년도로, 2016년 지방회의록에 보고된 각 교회 경상비 수입 결산액과 세례교인수(15세 이상)를 근거로 했다.

총회비 부과대상은 전체 2783개 교회 중 1918개 교회이며, 세례교인 수 분포에 따라 차등 적용해 100명 이상 교회에는 2.7%(2만6398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교회에는 2.3%(2만2487원), 15명 이상 50명 미만 교회에는 1.7%(1만6621원)를 부과한다.

총회비 산출방식은 △전국교회 경상비 총액(약 3110억3385만 원)에서 전국교회 세례교인 총수(31만8129명)를 나누어 1인당 평균경상비(97만7697원)를 산출하고 △1인당 평균경상비와 교회별 기준비율(2.7%, 2.3%, 1.7%)을 곱해 1인당 총회비를 산출하며 △1인당 총회비에 세례교인수(교회별)를 곱하면 교회별 총회비 할당액이 산출된다.
세례교인수를 기준으로 한 제110년차 총회비 할당액은 78억798만원으로, 경상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78억3146만 원보다 2348만원 줄게 된다.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에서 1075개 교회는 총회비가 감소하고, 987개 교회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110년차 예산안은 총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 지교회 총회비 산출 방법
97만7697원(1인당 평균경상비) × 기준율(2.7%,  2.3%,  1.7%)
     × 교회별 세례교인수 = 지교회 총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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