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찬송가 출판권 관련 법적다툼

대한기독교서회(사장 정지강 목사)와 예장출판사(사장 천충길 장로)가 21세기 찬송가의 불법 출판·판매와 관련, 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 이광선 황승기 목사)와 일반출판사(성서원, 아가페출판사, 생명의말씀사, 두란노)를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서회와 예장출판사는 지난 12월 16일 서울지방법원 2008카합3775 출판금지가처분과 관련, 찬송가공회 회장 2인(이광선, 황승기), 총무 2인(김상권, 김우신), 김영진(성서원 대표이사), 정형철(아가페 대표이사), 김재권(생명의말씀사 대표), 하용조(두란노 대표) 등 8인을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형사고소를 미뤄오던 서회와 예장은 일반출판사들이 2008년 4월 1일 이후에 찬송가를 출판할 경우, 반드시 서회나 예장으로부터 반제품을 받아서 출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체 제작하여 교회와 서점에 배포, 판매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서회와 예장은 지난 9월 17일 찬송가공회와 일반출판사를 상대로 낸 21세기 해설찬송가 및 한영찬송가 출판금지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판결로 21세기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의 출판을 준비하던 일반출판사들은 작업을 전면 중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판결을 통해 21세기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의 출판에 대한 권리가 서회와 예장에 있음을 인정하고 서회와 예장을 제외한 출판사들은 21세기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를 인쇄, 제본, 배포,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찬송가공회와 일반출판사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가처분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

또 공회측은 서회와 예장출판사가 공회측에 신고한 21세기 찬송가 출판부수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내 최대 법률 회사인 김앤장에 의뢰,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등 21세기 찬송가 출판권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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