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종교인 과세 세미나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 제16회 학술세미나가 ‘종교인 소득 과세, 그 내용과 문제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란 주제로 지난 1월 18일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서헌제 교수는 “교계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라는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똑같이 던지고 있다”며 “목사들의 업무가 성직이므로 세금을 낼 수 없다든지, 교인들이 세금을 부담한 후에 한 헌금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등의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백 번 양보해 목회자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교리상 옳지 않더라도, 대부분 국민들 눈에는 목회자들이 다른 직종과 무엇이 달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반감을 갖는 만큼,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종교인 과세를 흔쾌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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