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역차별 우려 VS 사회적 혜택 많아진 것 기대

종교인 과세 법안이 통과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미자립교회 사역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4대보험에 가입해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제한되어 있어 종교인들이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관련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급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도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천주교에서 이미 근로소득세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안 마련에 참고했으며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기존 근로자들처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대부분 최저생계비 이하인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오히려 세금 납부가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명목상으로 보면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학자금과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목회자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4대보험 가입과 혜택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 법을 수정하지 않고 조급하게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교인들의 4대보험 가입은 관련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성직자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종교인들은 과세법 통과 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노동조합 결성도 불가능하다.

천주교에서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이 제외되어 있다. 자발적으로 목회자 납세를 실천했던 일부 목회자들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없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4대보험 적용은 다른 부처의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4대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매년 사역지를 걱정해야 하는 부교역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이 승인되면 사역한지 육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여성 교역자들은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목회자의 4대보험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관련법이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회자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교회의 재정지원을 열람할 수 있게 된 것도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당초 기재부는 “세금 납부를 위해 목회자의 소득만 열람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까지 이해될지는 미지수이다. 2018년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정부와 한국교회의 협력과 논의, 시행안 보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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