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엘 벨커 교수(하이델베르크대)

 칸트는 오직 법의 이념과 실천을 따르는 사상적·정치적 노력들만이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폭력과 무기의 힘이 아니라 법과 정치의 힘(법에 복종하며 동시에 법을 지지하는 정치)이 전쟁을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칸트는 평화와 휴전 상태를 분명하게 구분했다. 그에 따르면 전쟁의 위험이 있는 휴전은 진정한 평화로 볼 수 없다. 오직 평화를 이루겠다는 신념과 열망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칸트는 평화에 대한 열망을 이루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상비군을 없애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칸트는 세계시민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시민법은 오늘날 난민의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인 방안으로 ‘외국인이 환대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국의 주권과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각 지역별 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웃 국가에 대한 관심과 각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난민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칸트는 법률적으로 제도화된 사회가 영원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라고 주장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탈하고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막는 분명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칸트는 “우리 모두가 도덕적으로 정해진 법의 지배 하에서 살게 된다면 이 세상은 전쟁의 고통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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