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안 국회통과, 3월 시행될 듯

교회 건축에 장애가 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3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6일 국회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법률안을 의결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200㎡(60.5평) 초과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녹지, 수도, 전기, 하수도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제도로 교회 신축의 경우 적게는 건축비의 10% 정도를 부담해야 했다. 일부 교회는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교회 신축을 포기하거나 건축을 미루는 경우도 생겨났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문제 제기가 이뤄졌으며 한기총 등 교계연합단체를 중심으로 부담금 폐지요구가 계속 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새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에 따라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 한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도록 관계법령을 보완하였으며 난개발이나 용도변경, 행위제한의 완화 등의 경우에 대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당시 부과된 부담금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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