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지방회 임원선거 개입’ 안돼
상소장 제출마감이 공휴일이면 익일까지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이기수 목사)가 제108년차에 내려진 유권해석 중 교단 헌법과 현행 국가법 등에 위배되는 일부 헌법유권해석을 경정처리 했다.

헌법연구위는 지난 8월 13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총회장과 재판위원장, 경서지방회장이 청원한 헌법유권해석 질의를 다뤘다. 이 중에는 제108년차 헌법유권해석 내용 중 경정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헌법연구위원들은 교단 법에 위배되거나 법정신에 맞지 않는 유권해석의 경우 이전과는 다른 결론을 제시했다.

먼저 총회장이 상정한 ‘상소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익일에 접수한 서류의 효력’에 대한 질의에 대한민국 민법 제61조와 일반 사회법정의 적용사례를 들어 ‘효력이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제108년차 헌법연구위원회는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할 때 ‘상소기간 10일 중 마감일이 공휴일이라도 접수기한을 넘기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선관위의 권한에 대해서도 이전과 다른 유권해석이 나왔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2항 ‘지방회 선거관리 업무지도 감독’의 권한으로 지방회 임원선거의 ‘당선무효’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업무지도 감독은 ‘지방회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로 당선무효 결정은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제108년차에서는 ‘지방회 임원선거에 총회 선관위가 개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해 선관위가 서울 모 지방회의 지방회장 당선을 무효처리 한 바 있다.

헌법연구위원회는 또 헌법유권해석을 근거할 때 2008년과 2011년 헌법유권해석집의 내용이 상반된 경우 최근에 발행된 2011년 유권해석집을 사용하고, 법조항이 없는 질의는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재판이 종결되어 판결이 확정된 재판을 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다시 다루거나 지방회 재판절차 없이 총회에서 바로 다루는 재판, 고소고발자 없는 재판 등도 모두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총회재판위원장이 질의한 헌법 제71조 1항 ‘총회장의 임무’ 중 ‘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조직해 조사보고토록 하는 것은 합법인가’, ‘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인지 한 것인가’에 대해 지난 제108년차에는 ‘합법’,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에 기조직된 부서와 기구의 임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 등의 총회기구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이 밖에 경서지방회장이 질의한 ‘지방회 심리부에서 담임목사 청빙서류를 처리하지 않고 해 지교회에 반려한 후에 청빙되었던 목사를 재판한 것’은 ‘불법’, ‘이 청빙됐던 담임 목사는 청빙청원한 교회의 소속지방회에 전입한 것인가‘에는 ‘전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전입서류를 반려한 목사를 반려한 지방회가 재판한 것도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헌법연구위의 이번 유권해석과 경정처리 내용이 향후 재판위원회의 재판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