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목적도 수익 발생시 과세…지방세 폭탄주의보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들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교회에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정부는 재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과 더불어 선교목적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지방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교회 건물과 선교목적의 사업에는 면세 혜택을 주던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는 것이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A교회는 최근 재산세 등 8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 교회는 지난 1999년 주차장 시설을 갖추면서 종교 등 단체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 받았다. 대신 평일에 일반인도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역에 주차장을 개방했다.

그런데 한 달여 전, 해당 지자체로부터 그동안 면제 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5년치 지방세 8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교회 주차장이 선교 등 종교 고유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영업 행위를 해왔다는 게 세금 부과의 이유였다.

A교회는 지역주민들이 주변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 시설을 이용케 하고 주차 수익은 시설 유지·보수 등에 사용해와 세금 부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교회는 일단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주차장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얼마 전에는 용두동감리교회에 세금이 부과됐다. 용두동감리교회는 2007년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회 인근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건물 일부를 청소년 공부방, 탁구 교실 등으로 사용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했지만 동대문구는 예배실을 제외한 2층과 3층 공간에 대해 총 2억 4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8월 5일 “교회 건물이라도 예배·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과 관련 없는 공간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들 교회의 사례처럼 대부분의 교회가 지역 복지·선교 차원에서 실비만 받고 주차장, 카페,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선교사업이 크게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회가 운영 중인 학사관마다 수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된 일이다.

젊은층 선교와 어려운 지방 대학생의 구제사업 일환으로 벌인 사업이지만 지자체의 무차별 세금부과로 교회 학사관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인과 종교시설에 무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족하 세수를 메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은 모두 9만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직자는 36만5000명에 헌금액수는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규모는 지방세 과세특례로 인한 부분만 2011년도 기준으로 약3000억원에 달한다.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지자체들이 종교시설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다.

이에 대해 종교 및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지자 미흡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노농자, 서민도 모자라 종교인과 종교시설에 고통을 떠넘기려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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